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는 0.5명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만일 A : 35시간 근무 / B : 40시간 근무 -> A : 0.5명 / B : 1명으로 계산되던 중에B가 퇴사하여 A만 직원으로 남아있다고 할때에는제일 오랜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A가 되는거니 B가 퇴사한 이후부터는 A가 1명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동일하게 0.5명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처럼 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