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활근로 실습 중이라도 개인회생 접수는 가능합니다.
단, 그 시점에 소득 입증 서류가 최소한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실습 한 달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득의 지속성과 증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활근로 실습기간(1개월) 은 법적으로 ‘근로 전 교육기간’에 가깝지만, 실제로 근로 제공 + 실비성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자활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참여확인서, 실습확인서만 있어도 ‘실제 근로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많은 회생 사건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 1개월 실습 중인데, 다음 달부터 정식 근로예정”인 경우, 법원은 ‘근로 예정’으로 판단해 회생 개시 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접수 시점의 서류 구성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자활센터 담당자(또는 사회복지사)에게 “근로실습 확인서” 또는 “참여자 명단 및 급여 지급 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 자활센터에서는 회생·신복위 제출용으로 이런 서류를 자주 발급해줍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수급자 → 자활근로 실습 중 회생 신청 → 개시결정 2개월 후 정식근로계약서 제출”로 무리 없이 인가결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실습 중이라도 회생 접수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접수해두면 한 달 후 근로계약서 발급 시점에 보정으로 제출하면 되고, 그 사이에 금지명령(채권추심 중지)이 먼저 떨어져 채권자 독촉도 멈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습 중이라도 ‘일하고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 보여줄 최소한의 증빙 한 장만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