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본부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저는 지회에 소속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사업자등록은 없는 프리랜서)로 지회에서 일감을 주어야만 수입이 생기고 개인이 독립적인 활동을 못하는 자격증입니다. 얼마 전 사소한 실수로 보유 중인 일감을 반납하라하여 반납했는데 이후 저에 대해서는 전혀 일감을 주지않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저의 실수가 협회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지회 소속 다른 사람들은 저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지회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귀하의 상황에서는 지회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절차(이의 제기, 민원 등)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최선일 듯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위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의 상황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