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쓴날에도 교통비 식비 제외하고 기본급은 지급되나요?그리고 조퇴는 연가(8시간 기준)에서 시간이 차감되는 방식인거죠? 그니까 조퇴합계가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치는거죠?

공익근무요원의 연가는 일반 직장인의 연차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연가 사용일 급여

연가를 쓰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통비·식비 같은 실비성 수당은 빠지지만 기본급은 정상 지급됩니다.

조퇴 처리 방식

조퇴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가 시간 단위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 8시간 기준으로 2시간 조퇴하면 연가에서 2시간이 빠지고, 이렇게 조퇴 시간이 누적돼 총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연가일은 기본급은 유지되며, 조퇴는 연가 시간 단위로 합산되어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