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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전 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LH 청년전세임대로 당첨이 되어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안녕하세요. 제가 LH 청년전세임대로 당첨이 되어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입주하기 4주 전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집을 볼 당시와 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집에 큰 이상이 없어보였고, 계약 당시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제가 집을 볼 때 LH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 빠른 시간 안에 집을 봐야 한다고 중개사분이 말씀하셔서 약간 빠르게 집을 보고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란에 '보통임'에 체크가 되어있었고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 분과 같이 오신 한 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에게 계약 당시 같이 계셨던 공인중개사 두 분 중 한 분(집을 같이 봤던 공인중개사 분은 아니었습니다.)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지금 집 컨디션 그대로 입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집을 봤을때 하자가 없어보였으니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고 '네' 라고 그 분께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펴있는 상태라, LH에 지원을 받고 도배장판을 도와주시는 인테리어 업자분과 제가 이틀 뒤 새로 계약한 집에서 집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작은 방의 방문이 닫히는 구간의 바닥이 평탄화가 되어있지 않아, 그때서야 집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을 보여주셨던 공인중개사 분에게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봤는데, 굳은 표정(제가 보기엔)으로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낮췄으니까 지금 그상태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지금은 두 방의 방문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맡으시는 기사님과 약속을 한 상태고 계약금을 전액 지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집주인분께는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기사님이 작업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작업이 끝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서 평탄화 작업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제가 계약한 그날 공인중개사 분이 지금 집 컨디션 그대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한 부분 때문에 제가 평탄화 작업 비용을 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 부담 인정되기 애매해보여요ㅠㅠ
현상태 입주 동의로 볼수있어요.
작업전 협의했어야 더 유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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