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
[익명]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해서 합니다 과거연인한테 받은돈이 있는데 헤어지고나니 빌려준거라며 소송을 했고 당연히 기각되었는데 항소심까지
과거연인한테 받은돈이 있는데 헤어지고나니 빌려준거라며 소송을 했고 당연히 기각되었는데 항소심까지 왔는데 화해권고로 일부를 주라고 왔는데 이의제기하려고 합니다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렇게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애매하면 1심 따라가라 <= 이게 2심의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15% 내지 20% 정도는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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