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 [익명]

냉장고 문 변색, 임차인 과실 여부와 교체비 청구 타당성 저는 2년간 집을 이용한 임차인입니다. 옵션(붙박이) 가전인 냉장고(또는 냉장고 문/패널)에

저는 2년간 집을 이용한 임차인입니다. 옵션(붙박이) 가전인 냉장고(또는 냉장고 문/패널)에 포스터 여러개를 테이프로 붙여 두었다가 퇴거 과정에서 떼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포스터가 붙어 있던 사각형 부분과 주변 부분 사이에 색 차이(변색/빛바램)가 남았습니다. 표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힌 흔적, 끈적이 잔여물, 질감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기능상 문제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냉장고(붙박이) 문을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비 3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질문은 ① 이런 색 차이가 ‘일조·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의 손모’로 보아 임대인 부담인지, 아니면 제가 포스터를 냉장고에 붙인 사용에 따른 임차인 과실 손해’로 보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② 제가 부담한다고 해도 ‘문 교체’가 필요한 수준인지(세척/부분복구 등 대안 가능성), 교체비 전액 청구가 상당한지 ③ 냉장고 연식/감가상각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는지 ④ 보증금 공제 또는 별도 청구 시 임대인이 어떤 자료(훼손 입증, 견적서 등)를 갖춰야 하는지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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