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영업을 이어왔는데요.이제 영업을 접고 가게를 빼야 할 상황이 되어 고민입니다.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처음 인수받은 당시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해서 완전히 빈 매장 상태로 돌려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관련태그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