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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개인사업자도 대표자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대표자라고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관습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대표자라고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관습 및 관행이 아니라, 서식 및 행정,. 법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예시)개인사업장 A의 대표자 홍길동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라 사업자, 사업주 등의 표현을 써야하는것인가요?
개인사업자도 대표자로 표기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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