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업하면서 매출 1억 인건비 1억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크고 작은 지출도 있었지만물론 10% 부가세니 뺴둬야되는게 맞습니다.근데 그거 빼두면 직원 급여를 못주니 신고당합니다.ㅠ매출이 잘 나온달 10% 빼놨다가매출이 조금 떨어진 달에도 10% 빼고 직원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바로 신고를 해버리더라구요1년간 약 3번 신고 당했습니다.나라에 내려고 하면 직원은 나라에 신고를 해버리고신고를 안당하려고 하면 나라가 돈을 내라고 하고....사업 초기에는 나라에 빚지고 사업을 했어야 하는건가요?ㅠ*매입이 거의 없는 사무업무입니다.*사무실 부가세 없습니다.*결과론적으로 1억 부가세 포함 총 매출 1억 인건비입니다. (별도 지출 제외)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부가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처에게 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자금 압박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면세에 해당되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